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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 거부당했어요. 연차 사용 권리인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2-24
휴가신청 거부당했어요. 연차 사용 권리인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다음 달 휴가 쓰려고 신청했는데 팀장이 업무 바쁘다며 거부했어요. 연차 15일 남았는데 한 번도 못 썼거든요. 연차 사용은 근로자 권리 아닌가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게 정당한가요? 강제로라도 사용할 방법 없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연차는 근로자 권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 못 합니다.

    업무 상황 고려해서 시기 조정은 가능한데 아예 못 쓰게 하는 건 불법이고요.

    연차 15일 한 번도 못 썼으면 연차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부(1350) 신고하세요. 회사에 시정 명령 내려갑니다.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신청하시고 거부하면 증거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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