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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무료법률상담센터
부동산 매매관련 문의 드립니다.
집사람이 염색관련일을 하고싶다구해서 염색방하는 아줌마와 친하게 지냈나 봅니다.
그러다가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60만원입니다.(전에는 월세40만원 이었구요)
그런데 보증금을 2000만원 달라구 해서 그 조건으로 미용실 면허 대여를 4개월 정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사기인거 같더라구요 보증금도 가게 시설에 비해서 엄청 비싼거였구요. 고작해야 미용실 중고의자 3개 세안의자 1개 벽면 거울 3개 벽면 탕비실 칸막이 정도 벽걸이형 에어컨 2개 난로 2개 정도 됩니다. 다 중고구요. 그러구서는 계약후에 면허중은 안빌려주구 미용실 의자도 1개를 허락없이 가져갓나봅니다.
그거를 항의하니까 아들 데리구와서 험한소리하구 그랬나 봅니다.
이사항을 고발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금도 집사람은 면허증이 없어서 구멍가게 같은데서 그냥 면허있는 사람과 공동 사업장으로 운영중이구요(속은사람이 잘못인가요? 그사람이 예기할때 가게인수하면 한달 이삼백은 가능하다구 했는데 겨우 하루에 돈 사오만원도 못벌구 가게세만 까먹구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