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인해 잃어버린 조상땅 찾기 소송
증 외 조부 께 서 일제 강점기 창 씨 개 명 된 이름으로 외 조부 명의로 땅이 있는데요 조상땅 토지 찾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발견하여 소송 하여 보상을 받자고 하여 1년에서 1년반 정도 걸린다 하고 법률 사무소와 계약 하 엿 습니다. 당시 일본인으로 알고 국가에서 개인에게 판매를 하 엿 습니다 2~3번 정도 매매가이루워진거같고 기간은 꽤 된 거 같습니다.
현재 1년이다되어가는시점이고 저희와 똑같은 사건이 1심 2심 승소 하 엿 지만 3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 사건의 결과를 받아보고 소송을 하는 게 안전 하다 하여 아직 사건을 소송 하지 않고 대기하는중이라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에서 판매를 하여도 10~20년이 지난 후 이지만 보상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잇나요?
충분히 가능 하 다하여 진행을 하였지만 기다리다 보니 생각보다 더디고 궁금하여 변호사 분 들 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