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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 타인건축물처리

등록일 | 2025-08-25
안녕하십니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종중토지에
일가의한사람이 건축을하여 이용중에 죽고
남은후손에게 상속되어 그들이 점유하고있습니다
선자의경유 선산관리및 선조묘소관리등의 조건으로 거주하였습니다만
후자는 관리는커녕 막무가네입니다
또한 전자는 본토지와 건물을 담보하여 대출을받고 갚지않고 죽음으로
경매로넘어가 타인의 소유된토지를 종중에서다시구입하엿습니다
허나 건축물은 해결코져 많은 대화와 보상으로 퇴출하려하였지만
요구조건이 너무황당하여 이제는 법정에서 가부를 결정하여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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