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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내용증명 우편을보내야되는데어떤식으로작성하며손해배상은요
도와주세요.인천오래된 저층구축아파트입니다. 계단현관공용부분에 화분으로인해물이고여있어서 어디에서 누수가되어 물이새는지 위층에서 누수가되어 아래층 안방중간벽지가젖죠있어요.누수로피해입는 아래층 피해자입니다.어디서 물이새는지 누수탐지하여 확인을해야될지경인데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는화분에물을주고있는집에서해야된다고주장하고 위층은 자기들집이아니라고 서로미루고있습니다.아파트공용부분에는 화분을놓게되면소방법에도 위법아닌가요.관리사무소에서도 위법인것을알고책임이있지않을까요? 위층과관리사무소에 누수내용증명을보내신속하게 처리를해야될것으로생각되어 내용증명작성하는방법 어떤식으로써야될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낸후에는 피해입은제가 누수점검한후 비용을 어떤식으로 손해배상을받아야될까요? 사진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