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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하자 보수후담보책임기간종료

등록일 | 2025-08-25
29세대단독건물로 비관리의무 공동주택입니다.
분양후3년 되었고 올해 건물 내외부 하자로 건축주와
입주민대표간 갈등으로 하자보수 이행보증금 청구하여
보증보험에서 수령하여 하자보수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주와 이행합의서 작성하여 추후 하자는 입주
민이 해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분양하던해부터 심했던
지하주차장 누수문제는 이번에 비용이 부족하여 보수하지
못했습니다.
건축주에게 담보책임기간내 하자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누수를
해결해주길 요청했지만 각서를 썼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각서로 서로 합의했어도 담보책임기간내 건축상의 문제로 발생한건물의 현저한 하자는 보수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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