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 질의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2항에서,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6항에서는,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 여기에서 의료시설(치과) 의 거실은 (환자 대기실) 정도로 판단하여 배연창을 설치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여기에서 배연창이 있다고 해서 모든 방을 천장이 공기가 통하게 벽체를 천장에 닿지 않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