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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끼리 사업후 재산분쟁

등록일 | 2025-08-25
저희 아버지와 고모께서 같이 공동 으로조그만한 사업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사업을 그만하시고 싶으셔서 고모한테 그사업을 넘기시고 수익배분에대해 정산을 받으셨는데. 수익정산부분이 맞지않아 분쟁이생기셨습니다.
초기투자자금은 아버지가7 고모가3
사업자 명의는고모 명의이고
돈관리는 전적으로 고모가 관리함
아버지는 사업을 넘기실때. 일정부분 정산을 받았지만 더받으실께밌다고 주장
정산부분이 맞지 않아. 고모에게 거래내역서 통장을 보여주라고 했지만 현재거부하신상태
이경우 어떤민사소송으로 기야할가요?

그리고 정산하시고나서 시간이 몇년이지났는데 재산권분쟁에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얼마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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