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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 분양대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1-2층 상가에 스타벅스가 통으로 입점하여 들어올 거라고 광고를해서 그렇게 믿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가 스타벅스 커피숍을 너무 좋아하고, 직접 실입주 하여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한테는 큰 계약 결정의 중대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완료되고 나서 입점이 안되길래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입점이 철회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당시 광고할 때는 입점 확정인 것처럼 부풀려서 광고를 해 놓고 너무 취소되어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허무하고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
당시 스타벅스 입점 광고로 팜플렛 광고 매체 등 영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커피숍도 아니고 스타벅스 매니아인 저한테는 1-2층에 통으로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한 부분이 계약 결정 요소에 매우 중대한 부분이었어서 이 부분을 사유로 들어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