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추징금과 부동산압류 대하여
이번에 추징금을 검사가 1억9천을 구형했고 아직 선고는 안났지만 지금 추징을 어쨌든 줄이려고 하는중인데
문제는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집이있고 은행대출을 6억정도에 받았고 현시세는 7억이 조금 넘을거같은데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1. 현재 부동산이 추징보전으로 가압류된 상태인데 만약 집을 팔아서 추징금을 내야할경우 법원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2. 만약 그냥 압류가 될시 추징금을 대략 1억9천이라하고 은행빚이6억인데 이럴경우 집을 팔아도 추징금이 모자라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국가가 먼저 추징을 하고 은행이 남은걸가져가는건지? 저는 그러면 신불자가 되는건지?
3.집이 추징으로 압류되면 그 이후에 진행이 어케되는건지 가족이 살고있는데 가전기기나 가구에도 빨간딱지가붙는건지?
답변부탇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