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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

등록일 | 2025-08-25
행정법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지문이 이해가 안돼요

1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한다.


잔여지수용청구원은 형성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수용위원회에 청구만 하면 효과가 발생하는데 토지수용위원회는 왜 수용청구권을 거부를 하나요? 어차피 청구하기만 해서 효과가 생기면 거부를 하던 말던 상관없지 않나요 수용위원회에서 거부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보상금 증감 소송을 하는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라는건 알겠는데 토지수용위원회는 왜 거절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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