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소재 문의
금년 3월 말에 아파트 잔금 후 현재 거주중입니다.
이번 장마를 지나면서 특정 방 이중창 샷시 내측에 물이 고여서 배수가 되지 않고
썩으며 악취 및 곰팡이가 발생 중입니다.
매도인관 하자에 대해선 잔금 후 6개월의 하자담보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었고
샷시의 경우 매도인이 3년 전에 교체한 샷시 입니다.
해당 문제는 샷시 설치 업체를 불러 최초 시공상의 하자로 빗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측샷시로 모이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샷시를 탈거 후 내측을 좀더 높여서 다시 달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보를 하고 하자보수를 요구 하였지만
매도인은 관리상의 문제라며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