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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청구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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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산업재해 장해보상"건으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을 경우에 장해급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장해보상(급여)청구서 대리인난"에 선임된 노무사나 변호사의 이름과 서명이 필히 기재되어야 하나요? 이지가지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면 법률적(수임료와 관련)으로 어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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