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매매 약정 파기 시 위약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를 위해 중개보조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문자를 받고 약정금의 일부(3천)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약정서를 쓰는 날 나머지 약정금(2천)을 입금하기로 했고 현재 약정서를 쓰기 전 상태입니다. 약정서를 쓰고 그것을 첨부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가 나면 매매계약서를 쓰는게 순서인데요. 현 상황에서 매수를 포기하면 아래 3개 중 뭐가 맞나요?
1. 기 지급한 3천만원을 포기해야 함
2. 5천만원이 위약금이므로 추가로 2천만원을 지급
3. 아직 약정서도 작성 전이고 토지거래허가 전 계약은 무효므로 기지급한 3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문자 내용>
<<ㅇㅇㅇ아파트 매매 약정내용>>
-매매가 :금xxx억원
-잔금일: 2025.xx.xx
*계약시: 계약금 xxx천만원(약정계약금xx만원 포함)
*중도금:xxx만원(2025.xxx)
*잔 금:xxx억원(2025.xxxx)
*약정서 작성일:일주일이내로 정함.
*매수인과 매도인은 서로 협력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필증이 나오면 7일이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매도인계좌:xxxxxx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금일 약정계약금 금오천만원중 일부 금삼천만원을 매도인계좌로 송금하고 약정서작성일에 금이천만원을 입금함.
*위의 약정계약금 금오천만원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혹은 단순 변심으로 계약 진행이
어려우면 매도인은 금오천만원의 배액 배상하고 계약 해지하기로 하며, 매수인의 귀책사유 혹은 단순 변심으로 계약 진행이 어려우면 매수인은 약정계약금 금오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