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대리권 남용에 대한 학설과 표현대리 사례 적용

등록일 | 2025-08-25
X가 대리권 없는 Y행위를 하였고, 그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지만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고 있던 경우에

-대리권 남용과 관련한 학설들 중 판례가 가장 많이 채택해온 107조 1항 단서 조항의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위 행위가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몰랐으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시킬 수 있나요? (혹은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고 있었더라도 126조가 성립 가능할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생겨서 대리인에게도 무권대리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