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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앱 만들려는데 동물보호법이랑 관련해서 주의할 점 있나요?
반려동물 관련 앱 만들려는데 동물보호법이랑 관련해서 주의할 점 있나요?
반려동물 분양이랑 용품 거래 중개하는 어플 준비 중인데 동물등록제 같은 법 규정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도 있고 금전 거래 중개하는 거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지 걱정돼요. 사업자등록 외에 특별히 허가받아야 할 게 있나요? 어플 출시 전에 법률 검토 받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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