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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의 소지 문제

등록일 | 2025-08-07
용역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입니다. 원사업자로부터 당사의 민감정보일 수 있는 생산성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생산성에 대한 타당성을 원사업자의 기준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있으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현장을 지휘 합니다. 또한, 생산성과 연동되어 현장에 투입된 인력수에 대한 검증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입된 인력수를 조정하라는 지침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 인원수의 적정성을 원사업자에서 판단하여 수시로 조정하고, 전체인원수에 대한 인원수도 조정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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