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파트분양취소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아 내년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집 앞에만 경계면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저희집 높이만한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된다는 것을 분양때는 고지를 못받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와보니 계약서상에 단지 경계면에 옹벽설치 가능성과 이의제기 할수 없음이 명시되 있네요. 1층 높이쯤의 통상적인 옹벽을 생각했지, 집과 같은 사이즈의 옹벽은 전혀 예상못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계약 안했을텐데.. 계약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사기.기망으로 소송시 계약취소와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중도금은 납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