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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증권 제출 의무 있나요? 건물 신축 공사인데 발주처에서 하자 보증 3% 내라고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등록일 | 2026-03-03
하자보증증권 제출 의무 있나요? 건물 신축 공사인데 발주처에서 하자 보증 3% 내라고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건축 공사 계약했는데 준공 후 하자 보증으로 공사비의 3% 증권 제출하래요. 금액으로 따지면 4천5백만 원 정도인데 이거 꼭 내야 하는 건가요? 검색해보니 공공 공사는 의무고 민간 공사는 계약 조건에 따른다던데 맞나요? 하자 보증 기간 2년 지나면 자동으로 돌려받는 건지, 아니면 따로 청구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민간 공사라도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이 있다면 증권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 관례입니다.
    건축법이나 민법상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발주처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두려는 거거든요.
    보증기간이 지나면 증권은 효력이 사라지지만 예치금 형태라면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요율이 적정한지는 업종이나 공사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금액이 커서 부담되신다면 보증보험사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과 절차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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