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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증권 제출 의무 있나요? 건물 신축 공사인데 발주처에서 하자 보증 3% 내라고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하자보증증권 제출 의무 있나요? 건물 신축 공사인데 발주처에서 하자 보증 3% 내라고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건축 공사 계약했는데 준공 후 하자 보증으로 공사비의 3% 증권 제출하래요. 금액으로 따지면 4천5백만 원 정도인데 이거 꼭 내야 하는 건가요? 검색해보니 공공 공사는 의무고 민간 공사는 계약 조건에 따른다던데 맞나요? 하자 보증 기간 2년 지나면 자동으로 돌려받는 건지, 아니면 따로 청구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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