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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임대 계약 중인데 집주인이 건물 매각하면서 계약 해지하자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사무실임대 계약 중인데 집주인이 건물 매각하면서 계약 해지하자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사무실 2년 계약으로 임대했는데 1년 반 지났을 때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새 건물주가 본인이 쓰겠다며 6개월 안에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거든요. 검색해보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긴 한데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만 보호받는다던데, 제 보증금은 5000만원이에요.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이사 비용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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