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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임대 계약 중인데 집주인이 건물 매각하면서 계약 해지하자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04
사무실임대 계약 중인데 집주인이 건물 매각하면서 계약 해지하자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사무실 2년 계약으로 임대했는데 1년 반 지났을 때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새 건물주가 본인이 쓰겠다며 6개월 안에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거든요. 검색해보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긴 한데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만 보호받는다던데, 제 보증금은 5000만원이에요.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이사 비용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기준 있습니다. 서울 6억5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억5천, 기타 지역 3억8천 이하만 보호되고요.

    보증금 5천만원이면 보호 대상입니다. 계약기간 남았으면 새 건물주도 계약 승계해야 하고요.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6개월 안에 나가라는 건 부당하고요.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비용 50~100만원인데 권리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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