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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하는데 법무사 안 쓰고 혼자 해도 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4-22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하는데 법무사 안 쓰고 혼자 해도 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아버지한테 증여로 집 한 채 받게 됐는데 법무사 수수료가 10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등기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았는데 직접 작성해서 신청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검색해보니까 서류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 쓰면 반려된다던데, 특히 조심해야 할 항목이 뭔지 궁금해요. 등기 신청 후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등기 완료 전에 매도자가 마음 바꿔서 취소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법무사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의 e폼을 이용하면 수수료도 아끼고 오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영수증이나 인감증명서 등 단 하나라도 누락되면 반려되므로 관할 등기소 담당자에게 미리 서류 체크를 받는 게 좋고요.
    등기 접수 후 완료까지는 보통 3~5일 정도 걸리는데, 일단 접수 번호가 나오면 매도자가 마음대로 취소를 할 수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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