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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사고확인서 작성
지난 12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이 더 큰 사고였습니다.
(제가 차선변경 중이었고, 상대방이 직진차로에서 운행중)
상대측에서는 9:1 혹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어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원래 보험회사에서 사고확인서를
직접 저한테 작성하라고 하는게 통상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 상담직원이 너무 불친절하고,,
뭔가 제가 잘못한 내용을 계속 지적하는 상황이라서
사고확인서도 왜인지 떠미는 느낌이라,
사고를 내긴 했으나 이것까지 작성하려니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어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