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순위 조작한 것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배달 앱에서 평점 좋은 업체로 주문했는데 음식도 엉망이고 배달도 늦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업체가 알바 시켜서 허위 리뷰 수백 개 작성했더라고요.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가요? 어디에 신고하면 조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허위 리뷰로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리뷰 대행 업체를 써서 가짜 정보를 올리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거든요.
조작 정황이 확실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앱 자체 고객센터에도 해당 업체의 부정행위를 신고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압박하는 게 좋고요.
피해가 구체적이라면 관련 증거를 모아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