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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없이 상속 받을수 있는방법 없나요?
등록일
|
2025-08-26
현재 어머니 집으로 되어있고 1남3녀중 1남인
저에게 상속 하려합니다. 어머니 집을 구입할때
1억2천 정도 보탬을하고 생활비 50만원씩 저만
드리고 있습니다. 집구매 가격은 3억8천 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유언공증으로 저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겠다고
남기실 예정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가족중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공증도 소용 없다고 하는데
법적조치없이 상속 받는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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