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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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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처와 1남 1녀를 둔 A씨는 총 2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A는 사망하기 6개월 전 제 3자인 C씨에게 4억원을 증여했고 3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A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D씨에게 유증한 경우 A씨 배우자 B씨가 D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의 금액은 얼마인가?
유류분 계산시 21억 곱하기 1.5/3.5 한다음 이 값에 1/2하는건가요? 답은 4.5억이 나오는데 계산해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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