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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미등제 된 건물 분양권소송

등록일 | 2025-08-26
무허가 미등록 건물 소송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의 무허가 미등제 건물이 7평 있어 모두의 동의를 받아 소유권 이전을 자식중 1명으로 몰았고 그 소유자가 저의 모친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소유권이전하여 소유권이전확인원을 조합원사무실에 등록하는 과정에

‘이건 분양권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 하였습니다.

20년전 사유지인 땅에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시어 소유권이전을 하셨습니다. ( 소유권확인원,매매계약서 있음) 조합원에서는 사유지인지 국유지 인지 모르겠고 무허가 건물 아래 하수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0년간 삼촌이 거주하셨고 10년전 삼촌 사망하시어 지금은 빈 건물)

질문

1. 조합원에 소송을 하여 분양권 획득이 가능할까요?

2. 그전에 확인을 해야하는 것들이 있는지???(슨소확률 확인작업)

3.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지??

여기저기 문의를 해보고 하지만 정답이 없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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