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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상속변호사 어떻게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형제간에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모든 재산을 받아서 관리를 해 오셨는데, 아파트와 땅, 그 외 예금과 보험, 주식 등 처분할 자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땅을 구입하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셨다고 합니다. 사실 토지는 감정이 쉽지 않고 매매도 잘 되지 않아서,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인데요.
둘째 동생은 장남인 제가 일단 다 상속받고 매매해서 해결을 하라고 하고, 막냇동생은 지분으로 나눈 다음에 채무만 함께 갚아 나가자고 합니다. 상속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난감한데 누가 한정승인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한정승인 절차를 하는 것이 맞나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상속변호사님 계시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