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인격장애 진단받고 치료 중인데 직장에서 해고 통보받았어요 장애인 차별 아닌가요? 정신과에서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받았어요. 회사에 병가 신청하면서 진단서 제출했는데 2주 뒤에 해고 통보 왔어요. 정신 질환 있는 사람은 업무 수행 어렵다면서... 이게 장애인 차별 아닌가요? 부당해고로 진정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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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정신 질환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업무 수행 가능하면 질병만으로 해고할 수 없거든요.
노동부에 부당해고 진정 넣으세요. 3개월 내 신청하셔야 하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가능하고요.
치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정당성 인정 안 됩니다. 실제 업무 수행 불가능했다는 걸 회사가 입증해야 하거든요.
변호사 선임하시면 200~300만원 들지만 복직 가능성 높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 통하면 무료 지원받을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