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손주 유류분상속 방어 관련 상담
할머니께서 5년전쯤 손자와 손녀에게 각 현금 5억과 7억원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셨습니다(증야신고 및 세금납부 다 하였음)
아직은 할머니께서 살아계시지만 향후 돌아가시게 될 경우 고모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할아버지가 20년전 돌아가셨을때 할머니와 고모, 저희 부모님에게 증여는 거의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추가적으로 상속할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1. 할머니는 집을 증여 이후 계속 거주중이십니다월세 계약서 작성하였음으나 실제로 입금은 안하십니다.
2. 할머니에게 손주들이 일부 생활비를 지원해드립니다(현금으로 드린 경우도 있고, 이체를 통해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액 1억원정도)
유류분 청구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