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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적조서예시 찾는데 개인정보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던데 어디까지 써도 되나요? 표창 추천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될까봐요

등록일 | 2026-03-13
공무원공적조서예시 찾는데 개인정보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던데 어디까지 써도 되나요? 표창 추천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될까봐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 표창 추천하려고 공적조서 작성 중인데요. 업무 실적 쓰다보니 민원인 관련 내용이나 특정 사업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 싶어서요. 예시 찾아봐도 실제 작성법은 안나오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구체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공적조서는 개인정보 최소화해서 작성하세요. 민원인 이름은 "민원인 A씨" 같은 식으로 익명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명은 구체적으로 써도 됩니다. 개인정보는 아니니까요.

    소속 기관 인사담당자한테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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