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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운전자보험 있는데 회사 차 운전하다 사고났어요. 이것도 보상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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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타인차량운전자보험 있는데 회사 차 운전하다 사고났어요. 이것도 보상되나요?
타인 차 운전 특약 있는데 회사 법인차 운전 중 접촉사고 냈어요. 보험사에서는 업무용 차량은 안된다는데 타인 차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약관 읽어봐도 업무용 제외라는 말은 없던데... 회사한테 수리비 500만원 물어줘야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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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운전 특약은 개인 소유 차량만 해당됩니다. 회사 법인차는 제외되거든요.
약관에 업무용 차량 제외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회사에 수리비 물어줘야 합니다. 500만원이면 분할 납부 협의해보세요.
앞으로는 회사차 운전 시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타인차 특약은 개인 차량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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