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보험금 증여 신고 및 계좌

등록일 | 2025-08-26
현재 보험이 3가지 정도가 있고
대부분 보험은 피보험자 : 자녀, 계약자 : 자녀 이지만 실제 보험료 납입은 부모가 했습니다
이 중 한 보험의 경우 원래 피보험자 : 자녀, 계약자 : 부모로 되어 있다가 보험금 청구시기에 계약자를 자녀로 바꾼 보험이 존재함.

1.수익 예정인 총 금액은 약 1억원 정도 이고 이것 자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시에 자녀가 이 금액에 대해 따로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모가 자녀의 보험금을 대신 납입 해온 것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혹자의 의견으로는 보험금을 부모가 내주는 것 자체가 증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모가 지급해야하고, 그 이후의 보험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좀 혼동스럽습니다

2.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면 보험금을 다계좌로 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한 계좌로 받는게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계좌가 딱히 뭐 혜틱이 있는게 아니고 번거롭기만 할 거 같은데 주변에서 나눠 받는게 좋다라고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서 혼란스러워 여쭤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