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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유류분계산방법
아버님이 3년전부터 병세가있어 병원을 다니시면서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 가셨읍니다(어머니도같이 요양병원에 입원중) 돌아가시기 1달전에 아버님소유의 일반주택(약1억2천만원)을 저희 집사람앞으로 이전했고요(증여세는 저희가 지불했음,약400만원) 어머님병원비로통장에예치된금액은 약3천만원, 귀금속약1천만원의 금액이 있읍니다. 저희가족은 어머니,아들1,딸1, 입니다
1) 통장에있는 예치금은 어머니 치료비로 쓰려합니다 , 이경우도 유류분에 해당되는지?
2) 타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은 아직 알아보지못함
3)만약 위경우의 사항이 유류분에 해당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