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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신청

등록일 | 2025-08-26
아버지꺼서 사망전에 아들인나에게유언공증을했습니다 사망후 새어니가 유류분신청해서 법윈에서 판결이나 지급날에 유류분금액을 새어머니에게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도 새어머니가 계속기다리라면서 집에서 안나가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방법이없나요?돈받고 안나가면 끝인가요? 법원에서는 정한날짜에 나는 새어머니에게돈을안주면 하루에12%이자가 붙는다고 판결하고 새어머니는 돈받고 안나가도 그만인가요 ㅠ방법이없나요? 집은 내명의내집인데 내가 할수있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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