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분토지에 대한 채권보전 방법 공증강제집행
1.안녕하세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을 하려고 합니다.
2.채무자(개인)에게 금1천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담보제공은 없으며
지연배상금 연리24%로 5년전 공증을 하였고 변제기가 지나서 원리금
상환독촉울 하였으나 현재 한푼도 변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대여당시 채무자에게는 지방에 임야의 지분권이 있었는데 기획부동 산에 속아서 거의 쓸모없는 땅을 1천만원에 지분 매입하였는데 채권자는
이사실을 알고도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4.최근에 조화해 보니 신용카드회사가 이 토지지분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5.그래서 나도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공증사무실에가서 강제집행문을
받아왔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채무자의 지분토지에
차후경매가 됐을경우 배당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
한지 법률자문을 구하여 봅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