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부동산토지매매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당한 것 같은데 적정 요율이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1-20
토지 5억원어치 매수하면서 중개사무소에 수수료 2000만원 냈어요. 나중에 다른 곳 알아보니 법정 요율이 0.9%라는데 제가 낸 건 4%예요 ㅠ 계약서 쓸 때 설명 못 들었는데 초과 징구된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개사무소 상대로 소송하면 승소 가능할까요?
답변
1
2천만원 내셨는데 나중에 보니 4%라니 화나시겠어요.
토지 중개 수수료 법정 요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5억원이면 상한요율이 0.9%입니다. 최대 4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2천만원 받은 건 법정 상한 초과한 겁니다.
초과 징구 금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먼저 연락하셔서 환불 요청하세요. 법정 요율 초과 징구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안 돌려주면 소송 가능합니다. 승소 가능성 높고요.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과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개 수수료 4%라고 명시돼 있어도 법정 상한 초과는 무효입니다.
증거 자료로 계약서, 입금 증빙 챙기시고요.
소비자원에 상담받아보시고, 안 되면 소송 진행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