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떼인돈 받고 싶어요
민사소송으로 승소했고요.신용정보회사에서 재산.은행계좌(미성년자 딸계좌 사용)등도 없어서 채권추심해도 안될거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받을 원금은 오천만원정도이고요.돈빌려 줄때도 초등딸 멍의계좌로 송금했었어요.아는 언니가 쓴다고 하면서 다달이 이자주겠다면서요.근데 둘이짜고 이런수법으로 남의돈 쓰는거 같더라고요.형사소송에선 저한테 받은돈 3자인 언니한테 송금한 이력이 다 있고 삼사개월 이자 준 이력이 있어서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받았고요.검사님이 재수사 요청했는데도 혐의 없음 받았어요.첨부터 변제하라고 할때마다 사기죄 성립 안된다고 큰소리 치더니만.그런 법을 다 알고 있었다는듯,한두번 사기친 솜씨들이 아니었던거같아요.변호사님도 성의없었던거 같아 속상했고요.신용정보회사도 역시 재산.부동산등 없으니까 적극적이지가 않은 느낌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떼인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제도 거주한다는 이유때문에 지역이 멀어서인지(참고로 저는 경기도거주) 변호사나.신용정보회사도 더욱 적극적이지 못했던 느낌이었어요.초기 변호사비용.중간중간 법무사대행비등 비용을 쓴상태라서 ,착수금등 초기비용 중간중간 드는 비용 하나도 없이 진행 가능하시고,변제 받으면 수수료등 후불제로, 또한 이런 상황에도 변제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면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전화도.문자도 피하고 자기가 쓴돈이 아니라고만 하네요
괘씸해서라도 꼭 받고 싶고,완전 법 피해서 사기친 죄 댓가치르게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론 이런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 기망하는 일 없게끔요ㅠ.
법은 채무자한테 유리한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