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거래처 물품대금지급명령 각하 후 지급명령 재진행 또는 소송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진행중 (채권자 채무자 모두 법인 임)
채무자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채무상환계획(2년동안 매월 분할 상환)과 함께 이의신정서를 제출하였고
채권자인 저희회사는 채무자의 상환계획을 믿고 보정명령서를 제출 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신청기간 동안 약2차례에 걸쳐 채무상환을 해오다가 지금명령이 각하되고난 후 첫번째 채무변제기일에 자금이 없어 지급을 할 수없다며 지급기일을 미루고 있네요.
채무자는 현재 워크아웃 상태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오랜기간 동안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로 물품대금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회사 역시 오랜기간 동안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과 경영악화로 몹시 어려운 실정 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지급명령 신청과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중 어느쪽이 유리한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