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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작성방법 궁금한데요,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써도 법적 효력 있나요?

등록일 | 2026-02-23
차용증작성방법 궁금한데요,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써도 법적 효력 있나요?
동생한테 5천만 원 빌려주기로 했는데 차용증 제대로 쓰고 싶어요. 인터넷에서 양식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던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고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뭔가요? 이자는 안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명시해야 하나요? 공증을 꼭 받아야 나중에 문제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쓰고 서명만 받아도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변제 기일은 2년 후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한 지나면 효력 없어지는 건 아니죠? 동생이랑 사이는 좋지만 돈 문제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인터넷 양식 사용해도 효력 있습니다. 서명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필수 내용: 차용 금액, 변제 기일, 이자율 무이자면 무이자 명시 날짜, 양측 서명 날인입니다.

    이자 안 받기로 했으면 꼭 무이자 라고 쓰세요. 안 쓰면 법정이율 5% 적용됩니다.

    공증 받으면 더 안전합니다.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비용은 금액의 0.3~0.4% 정도입니다. 5천만원이면 15~20만원입니다.

    기한 지나도 효력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니 그 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팁: 차용증 2부 작성해서 각자 보관하세요. 사진 찍어서 백업도 해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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