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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작성방법 궁금한데요,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써도 법적 효력 있나요?
차용증작성방법 궁금한데요,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써도 법적 효력 있나요?
동생한테 5천만 원 빌려주기로 했는데 차용증 제대로 쓰고 싶어요. 인터넷에서 양식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던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고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뭔가요? 이자는 안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명시해야 하나요? 공증을 꼭 받아야 나중에 문제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쓰고 서명만 받아도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변제 기일은 2년 후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한 지나면 효력 없어지는 건 아니죠? 동생이랑 사이는 좋지만 돈 문제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