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내용증명답변서양식 꼭 변호사 통해서 보내야 하나요? 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나요?
내용증명답변서양식 꼭 변호사 통해서 보내야 하나요? 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나요?
거래처에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변하라고 하네요.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인데 저는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반박하고 싶거든요.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 부담되고 해서 혼자 답변서 쓰려고 하는데 양식이 따로 있나요? 검색해보니 내용증명으로 답장하는 게 좋다던데 우체국 가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나중에 소송 갔을 때 불리하지 않을지 걱정이에요. 금액은 800만 원 정도 다투는 건데 답변 안 하면 인정하는 걸로 간주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