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손처리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할수 있나요
저희는 법인회사로 전체 공사대금 3억중에 1억은 받았고, 2억은 못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신청 했습니다.
받은 1억은 세금계산서 발행되었고,
미수금액 2억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된상태입니다.
그럼, 대손처리는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 공사금액 3억을 다 대손처리 할수있는지요?
법인세와 부가세 모두 대손처리 가능할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면책완료된 년도 기준으로 대손처리(비용처리)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