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서 or 소액민사소송 돈 돌려받기
어머니가 14년전에 지인분에게 1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채무자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갚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루어 2019년도경 아빠가 채무자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유효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던데 차용증을 2019년에 작성하였으며 또 중간 중간 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한 전화통화 내용들이 있으며 1천만원에 절반가량 가까이 변제하였습니다.
1. 이 경우 채권 소멸시효 상황인가요? 즉, 법적으로 이제 진행하려하는데 문제 없나요?
( 차용증 작성한 기준으로 10년 유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중간중간 변제요구를 하였기에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봐도 될까요? )
2. 알아보니 지급명령 신청서 혹은 소액민사소송 있던데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3. 얼마전 채무자가 운영하던 식당을 페업하고 이사를 가버려서 사실 주소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주소까지 알아야한다고 하는데 우선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 후 법원절차로 주소지까지 알아낸 후 소송진행이 아닌 지급명령 신청서를 중간에 진행시켜도 되는걸까요?
4. 어머니가 돌아가셨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직접적인 이체내역이라던지 증거는 없습니다만 차용증은 아버지 이름으로 작성되어있고 한데 제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5. 차용증 없는 경우도 위 모든 사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 분실경우 대비)
6. 차용증 공증안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받아도 될까요?
채무자를 배려하여서 이자도 산정하지않고 원금만 받는 것으로 배려해주었는데 이제는 전화도 받질 않습니다. 이제는 받고 싶습니다 . .ㅠ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