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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매매 계약했는데 전 임차인이 권리금 안 주고 도망갔어요.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 있나요?

등록일 | 2026-03-06
권리금매매 계약했는데 전 임차인이 권리금 안 주고 도망갔어요.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 있나요?
상가 인수하면서 권리금 5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전 임차인이 받고 나서 연락 두절이에요. 계약서에 권리금 받았다고 서명도 있고 계좌이체 내역도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쫓겨나는 상황이었대요. 임대인이 전 임차인 상대로 소송 중이라서 제 권리금도 날릴 수도 있다는데 어떡하죠? 권리금 돌려받으려면 소송해야 하나요? 권리금 분쟁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서에 권리금 지급 내용이 있고 계좌이체 내역까지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이면 대부분 그냥 돌려받기는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권리금 분쟁 있었던 분들 보면 경찰에 사기 의심으로 신고하면서 동시에 민사로 권리금 반환 소송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계약서랑 이체 내역이 있으면 증거는 되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 때문에 소송하면서 가압류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임대인이 전 임차인이랑 분쟁 중인 건 별개 문제라 보통은 권리금은 전 임차인 개인 상대로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금액이 5천만 원이면 금액이 적은 편이 아니라서 상담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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