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폐업시 거래대금 채무로 채무소송 걸렸습니다.
코로나 때 폐업하여, 주 거래처 납품금액을 해결하지 못했고,
폐업 이후 한달에 50만원씩 입금하는 조건으로 꾸준히 입금했으나, 제가
2년 전, 일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치12주로 꽤 많이 다쳤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여, 작년12월 산재 직업훈련 하면 지급되는 훈련비에서 다시 입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었고, 업종 선정, 훈련시설 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
4월부터 훈련을 시작하여 7월에야 수령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5월 경, 거래처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채무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이제 제 연락은 안받으십니다.
우선 소송장이 와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소송장 내용은 원금2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자는 12%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다 갚을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고, 전처럼 한달에 50만원씩은 납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되나요??
또 현재 정부지원 빚탕감 신청해둔 상태인데, 거래대금은 포함되지 않나요??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고 채무에 허덕이는 상황인데,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