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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손해사정사 선임후 비용 및 궁금증
안녕 하세요 건설근로자로 일하고 있다가 작년 10월경에 낙상으로 인해 우측 대퇴골 골절후 산재와 휴업급여 현재 장해급여 까지 지급 받은 상태 입니다 주변 지인들이 근재보험 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지와 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태와 그때 당시의 상황은
1,현장은A회 저는B회사 저희쪽에 시스템 비계의뢰가 들어와 일 하게 되었고
2,현장에서 비계 설치중 좁은 구간으로 인해 약 5m에서 낙상을 당했습니다
3,저는 안전 보호구를 착용 한 상태였고 현장에는 관리자가 부재 중이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로프와 같은 비계설치자들을 위한 안전 시설이 없었습니다
4,그때 현장 사진은 아쉽게도 확보 하지 못했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5,A회사에서 산재를 인정해 주어 약6개월 가량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6,입원은 약 1~2개월 현재는 통원 진료 중입니다
7,장해급여 신청이 받아 들여져 14급 동통 장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8,병원비는 사비로 약 260만원 가량 산재는 120만원 정도 지급 받았습니다
9,A회사 법인은 알고 있지만 그때당시 관리자 번호나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까지인데 근재보험을 신청 할수 있는지와 할수 있다면 저의 힘으로는 혼자 진행하기 힘들다 생각하여 손해사정사님 선임하여 진행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