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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산재 장해등급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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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아버지가주물공장에서 퇴사하신지20년이되셨는데소음성난청으로 특별진찰까지받고 왼쪽 45우측50이나와서 장해보상대상은되시는데 2010년 동사무소장애등급받을때4급을받아서 수치가더좋아졌다고 안된다고하는데 10년전 개인의원에서 검사하신수치로 지금와서 수치가더 좋아졌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지나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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