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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하다 돌아가셨는데 산재처리

등록일 | 2025-08-26
아버지께서 영업직으로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근무시간 중 이동중에 갑작스럽게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업무에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을 수 밖에 없고 실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지인 및 동료부하 직원이 말을 해줌)

우선 아버지는 16년전 쓰러지시고, 심장 혈관 두곳에 스탠트 수술하셨습니다
이때 산재처리를 따로 받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선 어머니와 대화중 회사측에서 가입되어있던 사망보험금 1억을 줄테니
산재처리는 하지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방금 막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유족연금으로 변환을 해야하는데
혹시 산재처리를 할거냐고 물어왔습니다

산재처리를 할거면 국민연금 받는 금액은 줄어들것이지만, 산재처리만 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는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회사측에선 산재처리를 안하고 1억을 받고 끝내라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산재처리가 쉽지않다고 들었습니다만, 16년전 수술을 1회하신 이후로도 평소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 했을지도 모르는 병마에 산재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질까요?

2) 산재유무를 떠나 (회사에서만 가입된) 사망보험금 1억을 못받는 돈이 된다는게 되버리는 걸까요?

3) 산재를 받지아니하고 아버지가 납부하시던 국민연금만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4) 만약 1)의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여겨질때는 노무사쪽으로 상담을 해야하는걸까요 변호사쪽을 알아봐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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