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산재보상 노무사에게 의뢰하려 하는데 수수료는 얼마?
저희 아버지가 77세 이신데 작년에 경증 청각장애을 판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공사장에서 오래 일하셨는데요. 지금은 나이가 많으셔서 쉬고계시고요
얼마전 알게된 노무법인으로부터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다고 하여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랜기간 공사장에서 일하셔서 그곳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를 인정받을수 있다는 건데요
노무법인은 산재전문인거 같은데 수수료는 보상금액의 20%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인정받는다면 보상금액은 매달 150만원씩 사망시까지 또는 일시금 8천5백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 8천5백의 20%면 1천7백만원이나 되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싼거 같기도 하고요. 아님 업계에서는 원래 그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선납하는 비용이나 착수금은 없고 혹시 보상을 못받게 되는경우 따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착수금이 없는경우는 수수료율이 좀더 높다고 봐야하는지
결론적으로 보상금액의 20% 수수료율이 높은건 아닌지 아님 적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