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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증서 강제집행 및 형사소송 절차 안내

등록일 | 2025-08-26
집행권있는 공증증서 작성후에
기한 다 되어가는데 돈을 갚지 않을거
같아서 약속기한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하려고 하는데
강제집행 신청하고 형사소송 투자사기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렇게 진행 해도 되나요?
그리고 타인명의 통장과 사업자 없이 운영하던것
타인사업자로 세금 계산서 끊은거 국세청에 신고하려 합니다
순서를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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