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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간이사업자에요. 수금대행 쇼핑몰플랫폼 이용

등록일 | 2025-08-26
쇼핑몰운영하는 간이사업자에요.
수금대행 쇼핑몰플랫폼 이용하고 있어요

제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를 해도, 모두 수금대행 쇼핑몰플랫폼제공업체 이름으로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1) 이럴경우 제가 부가세신고를 할때 신용카드,현영발행매출액이 아닌 기타 (정규외 매출)금액에
매출액을 넣는게 맞나요? (제 사업자로 카드매출 및 현영발행으로 매출이 안잡혀서? )

2) 카드, 현영 발행 세액공제는 혜택을 못받는 건가요

3) 신용카드사용액으로 매입공제를 받고싶은데 국세청에 등록을 안했었네요.ㅠㅠ
국세청에 등록이 안되어있으면 수기로 신청은 안되는거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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